충북 진천경찰서는 반말을 들은데 앙심을 품고 자신의 전 직장 동기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 씨(30대)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 30분쯤 자신이 근무했던 진천군 덕산읍의 한 물류회사를 찾아가 입사 동기 B 씨(30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그의 범행은 이 광경을 목격한 동료 근로자들에게 제지당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이 회사에 일주일 전 입사했다가 동기들과 불화로 범행 당일 퇴사했는데, B 씨가 자신에게 반말을 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진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