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및 사기·명예훼손 혐의 재판부 “누범 기간 중 사기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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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3세 혼외자 행세로 투자자를 속여 30억원을 가로채 중형을 선고 받은 전청조(28)씨가 또 다른 사기와 명예훼손, 아동 학대의 추가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4일 오후 2시 열린 재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협박, 주거침입, 사기,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전씨에게 40시간 아동학대 범죄 예방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단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했다.
이어 사기죄에 대해 “동종 범죄 누범기간 중에 사기 범행을 위해 유명 회사 오너의 혼외자라거나 재력가인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줬는데, 이중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8월 성남에 있는 남씨 모친 집에서 남씨의 중학생 조카 A군을 1m 길이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에는 A군이 남씨에게 용돈을 요구하자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하겠다’, ‘경호원을 학교에 보내 작업하겠다’ 등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기도 했다.
데이트앱을 통해 만난 남성 등 4명에게 여성 승마 선수 행세를 하며 대회 참가비 등을 빌려달라며 약 2억3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드러났다.
앞서 전씨는 재벌 3세를 사칭해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