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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도 모자라 쫓아온 피해 차주를 차에 매달고 도주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특수상해 혐의로 A(6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후 10시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그랜저 승용차를 몰던 중 주차돼 있던 B(28)씨의 스포티지 SUV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차량을 운전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폐쇄회로(CC)TV,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그의 범행을 특정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데다 피해자가 차에 매달린 것을 알고도 주행해 상해를 가했다”면서 “범행 후 참고인에게 허위 진술을 해달라는 등 증거 인멸까지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이 다소 오래 전의 일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