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절도 미수 일당이 판 땅굴 모습. 대전경찰청 제공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4일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A 씨(50대) 등 6명을 구속하고, 다른 3명을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월 8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2층짜리 창고 건물을 빌려 6월 20일까지 송유관이 매설된 지점까지 땅굴을 파 기름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일을 주도하던 A 씨는 이미 같은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석유 절취시설 설치 기술자, 현장 관리책, 굴착 작업자, 운반책 등 공범을 모집했다.
이 중 기술자와 현장 관리책 2명은 과거 한국석유공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범행 장소 물색, 송유관 매설지점 탐측, 석유 절취시설 설계도면 작성, 석유 판매처 수배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범행을 위해 임차한 창고에는 허위 물류센터 간판을 내걸어 주변의 의심을 피했고, 땅굴로 이어지는 공간은 냉동저장실로 위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현장이 주거시설이 밀집된 도심지역 4차로 도로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자칫 지반 침하, 붕괴 위험도 있었다”며 “현재 유관기관 협조로 땅굴은 모두 원상복구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