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양천구 목동 이대목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앞에서 환자가 구급차로 이송되고 있다. ⓒ News1
올해 119구급대가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했으나 병원 거부로 재이송한 사례가 3600여 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같은 ‘재이송’ 사례 10건 중 4건은 전문의가 없는 것이 원인이었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119구급대가 환자를 이송했다 병원 거부로 재이송한 사례가 총 3597건 집계됐다.
재이송 사유는 ‘전문의 부재’가 1433건으로 39.8%를 차지했다. 10번 중 4번은 병원에 전문의가 없어 환자가 제때 치료를 못 받은 셈이다. 이어 ‘기타’ 960건(26.7%), ‘병상 부족’ 509건(14.2%), ‘1차 응급처치를 했기 때문’ 493건(13.7%), ‘환자 또는 보호자의 변심’ 118건(3.3%), ‘의료비 고장’ 47건(1.3%), ‘주취자’ 37건(1%) 순이었다.
한 번 재이송된 경우 3436건, 두 번 재이송된 경우 121건, 세 번 재이송된 경우 17건, 네 번 재이송된 경우가 23건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637건, 서울 508건, 인천 244건으로 수도권에 1389건이 집중됐다. 전체 재이송의 38.6%다.
대구 447건, 강원 367건, 전북 231건 등 비수도권 재이송 현황도 심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