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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울산페이’ 쓰면 최대 12% 할인

입력 | 2024-09-05 03:00:00

내달 10일까지 5% 추가 환급
착한가격업소는 연말까지 가능





울산시는 9일부터 지역 내 전통시장과 착한가격업소에서 지역화폐인 ‘울산페이’로 결제하면 결제액의 5%를 울산페이로 돌려주는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행사 기간에 울산페이로 결제하면 기존 7% 환급에다 추가 5%를 더해 최대 12%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전통시장은 추가 환급 한도가 1명당 2만5000원까지이다. 착한가격업소는 제한이 없다.

행사는 전통시장은 10월 10일까지 한 달간, 착한가격업소는 연말까지 진행된다. 예산 소진 때는 행사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전통시장 울산페이 환급 행사는 시가 시민들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울부심(울산 자부심) 생활플러스 사업’의 하나다. 전통시장 상권을 활성화하고 추석 명절 시민들의 장바구니를 가볍게 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전통시장 환급 행사에 올해 4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4300만 원에 시비 2700만 원을 더해 총 7000만 원을 투입한다. 착한가격업소 추가 환급 행사는 2024년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정책 사업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응원하는 사업이다.

전통시장과 착한가격업소 가맹점은 울산시 홈페이지와 울산페이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