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일까지 5% 추가 환급 착한가격업소는 연말까지 가능
울산시는 9일부터 지역 내 전통시장과 착한가격업소에서 지역화폐인 ‘울산페이’로 결제하면 결제액의 5%를 울산페이로 돌려주는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행사 기간에 울산페이로 결제하면 기존 7% 환급에다 추가 5%를 더해 최대 12%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전통시장은 추가 환급 한도가 1명당 2만5000원까지이다. 착한가격업소는 제한이 없다.
행사는 전통시장은 10월 10일까지 한 달간, 착한가격업소는 연말까지 진행된다. 예산 소진 때는 행사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전통시장과 착한가격업소 가맹점은 울산시 홈페이지와 울산페이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