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9.4 뉴스1
보건복지부는 4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는 돈(보험료율)을 소득의 9%에서 13%로, 노후에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인상하는 내용의 연금개혁안을 확정했다. 개혁안에는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고 경제 상황에 따라 지급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방안도 담겼다. 기초연금은 2026년부터 소득 하위 50% 이하를 대상으로 40만 원으로 인상한 후 2027년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가 ‘13%, 42%’라는 단일 모수 조정안을 낸 것은 지난해 숫자가 빠진 맹탕 개혁안을 낸 후 제기된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안대로 하면 기금 고갈 시점은 2072년으로 16년 연장된다. 정부와 여당은 21대 국회 막바지에 여당 안인 ‘13%, 44%’로 합의 직전에 이른 상황에서 “고갈 시점을 7, 8년 늦추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며 돌연 합의안 처리를 무산시킨 바 있다. 정부는 지난달 새로운 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고갈 시점을 30년 늦춘 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그래 놓고 기금 소진 시점을 16년 늦추는, 그것도 기금 장기 수익률을 4.5%에서 5.5%로 끌어올려야 가능한 정부 안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 발표대로 기금 고갈 시점을 30년 늦추려면 모수 조정안 ‘13%, 42%’에 더해 2036년부터 자동조정장치를 발동해야 하지만 야당이 반대 입장이고 정부도 장기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20∼50대의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젊은 세대에 유리하게 차등화하는 방안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데다 세대 간 견해차가 커 합의에 이르기 더욱 어렵다. 청년층보다 적게 버는 중장년층이 적지 않은 현실에서 능력이 아닌 나이에 따라 부담을 달리하는 것은 사회보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