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업체에서 3억 원을 횡령하다 적발된 40대 경리가 ‘변제 약속’으로 다시 근무 기회를 준 회사대표의 믿음을 저버리고 1억 원을 추가 횡령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업무상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광주의 한 유리업체에서 근무를 하던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수십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4억 9434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빼돌린 돈 중 수천만 원을 자신의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
회사 대표는 A 씨의 수억 원대 횡령 사실을 알게 됐다. 대표는 해고 대신 ‘채무 변제’를 약속하는 A 씨에게 계속 일할 기회를 줬다.
하지만 A 씨는 대표의 다시 회사 자금에 손을 대 1억 원이 넘는 돈을 추가 횡령했다.
조사결과 A 씨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기간에 이같은 일을 벌였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