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KB국민은행은 오는 9일부터 실수요자를 지원하고 투기수요는 억제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운영기준을 변경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주택 소유세대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담대담보대출(주담대)이 제한된다.
다만 이사, 갈아타기 등 실수요자를 위해 ‘기존보유주택 처분 주담대’는 대출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선 기존주택의 매도계약서 및 계약금 수령 증빙서류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국민은행은 올해 하반기 주담대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자 대출 억제책을 연이어 내놨다.
7월에는 2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규 취급 제한했고 8월에는 수도권 내 주택구입자금 대출 최대 대출 기간을 30년으로 축소했다.
또 지난 3일에는 전세대출 조건부 대출을 10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은행은 “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대출 실수요는 제약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운영 기준을 변경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