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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양육비 안 준 부산 ‘나쁜 아빠’, 항소심서도 집유

입력 | 2024-09-05 11:35:00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가정법원에서 매달 70만원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4년 가까이 전처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은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부는 5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와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을 유지했다.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1심에 불복했던 검찰의 항소는 기각됐다.

A씨는 2019년 10월 부산가정법원으로부터 전처인 B씨에게 2028년 12월까지 매달 7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19년 10월부터 4년 넘는 기간 동안 총 267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전처 B씨는 밀린 양육비를 받기 위해 이행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형사고소 등 장기간 법적 분쟁을 벌여야 했다.

그럼에도 A씨는 2022년 5월 법원의 감치명령 이후 밀린 양육비 일부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육비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불이행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해 감치명령까지 집행됐는데 양육비의 완제는 이뤄지지 않아 죄질이 중하다”면서도 “감치명령 결정 이후 미지급 양육비 중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면서 나름의 이행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에서 양육비 미지급 사건에서 유죄가 선고된 것은 이번 첫 사례이다.

현재 양육비 채무자를 향한 형사처벌·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개인정보 공개는 ‘감치 명령’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하다. ‘감치 명령’은 법원이 양육비를 주지 않은 사람을 최대 30일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가두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일반적으로 복잡한 절차와 장기간 소요되면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신속한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올 초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됐으며,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라 감치명령 없이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가능해진다. 통상 2∼4년 정도 소요되는 제재조치 결정 기간이 6개월∼1년 정도 단축될 전망이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