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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갔지만 “수술할 의사 없다”…공사장 추락 70대 사망

입력 | 2024-09-05 14:14:00

지난 2일 부산 기장군 신축 축사 추락 사고 현장.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부산 한 공사 현장에서 추락한 70대 근로자가 수술할 의사를 찾지 못해 숨졌다.

5일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8시 11분경 기장군 한 축산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70대 A 씨가 자재를 운반하다가 2층 높이 계단에서 바닥으로 추락했다.

동료 근로자의 신고를 받은 119구급대는 10여 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A 씨를 응급처치했다.

당시 A 씨는 의식이 있었으나, 거동이 불가한 상태로 후두부 출혈 및 팔다리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급대는 A 씨를 병원에 이송하기 위해 관내 응급센터에 전화를 돌리며 문의했으나 수차례 거절당했다. 10여 분간 문의를 계속한 끝에 A 씨를 고신대병원으로 옮길 수 있었다. 고신대병원은 사고 현장에서 50㎞ 떨어져 있어 이동에 30분 정도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사고 발생 1시간여 만인 오전 9시 23분경 병원에 도착했다. 검사 결과, 등뼈 골절 등으로 폐가 손상될 수 있어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그러나 고신대병원에서는 중증외상환자인 A 씨의 수술이 불가했다.

병원 측은 수술이 가능한 곳을 알아봤지만, A 씨는 이날 낮 12시 30분경 숨졌다.

병원 관계자는 “중증외상환자인 A 씨는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원래 조치할 수 없는 환자”라며 “우리 병원에도 진료만 가능하다는 조건으로 이송돼 온 것이다. 수술이 불가하다는 점을 소방에 미리 고지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응급처치와 정확한 검진을 위해 일단 우리 병원으로 올 수 있도록 했으나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고 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