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국가가 원고 측에 약 426억 지급해야" 2심, 1심보다 3억9000여만원 추가로 인정 유공자 국가배상 청구권 인정 후 최다 인원 유공자 측 "사법부 경청과 노력 굉장히 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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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그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2심에서 법원이 총 430억 상당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심에서 인정한 위자료보다 약 3억9000만원 늘어난 금액이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원범)는 5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가족 84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조정된 사항을 반영한 최종 위자료는 총 430억여원”이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국가가 원고 측에 425억914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낸 바 있다.
유족을 대상으로 한 위자료에 대해서는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유공자의 상속인으로서 유공자의 고유위자료 중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정한다”고 부연했다.
또 1심 재판부는 유공자의 연행·구금·수형에 관해선 구금일수 1일당 30만원의 위자료를, 상이로 인한 장해에 관해선 장해등급 14급은 3000만원을 인정한 이후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라 배상금액을 가산했다.
장해가 남지 않은 상이나 기타 피해는 500만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4000만원의 위자료를 책정했다.
이 외에도 당사자가 이미 지급받은 형사보상금은 위자료에서 공제했으나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위자료에서 공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원고들 전체에 대한 위자료 총액은 426억여원이었는데 위와 같은 일부 조정된 사항을 반영한 최종 위자료는 총 430억여원에 해당한다”며 “항소심에서 약 3억9000만원이 추가된 결과”라고 판시했다.
선고 이후 유공자 측 법률대리인인 김종복 변호사(법무법인 LKB&파트너스)는 기자들에게 “해당 사건은 국가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를 했던 것이고 피해자들은 대부분 10~20대로 인생을 준비할 시기에 큰 일을 당했다”며 “이번 판결이 그분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덜어내고 생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고들의 반응이 어떠냐는 질문에 “대체로 본인들의 정신적 고통을 사법부가 이해해 줬다고 해서 대단히 만족하고 있다”며 “원고들이 굉장히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국가가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소송을 통해 상기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역사적 교훈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청구금액 대비 인용금액이 매우 높은 편인데 어린 시절 피해에 관해서 인생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을 재판부가 반영해 주신 것 같다”며 “사법부의 경청과 노력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소송은 5.18 유공자들이 국가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면서 제기됐다.
한편 1심 재판부는 해당 판결을 내린 날 유공자와 유족 각각 31명, 10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다른 손배소 2건에서도 17억2910만원과 33억7282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해 지난해 11월 원고 총 1018명에게 인정된 위자료 총액은 약 477억이 됐다.
원고와 국가 측은 1심 판결에 모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