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서울경찰’ 갈무리)
술 취한 남성이 고속도로를 걸어들어와 달리는 버스를 멈춰 세운 혐의로 체포됐다.
5일 유튜브 ‘서울경찰’ 채널에는 ‘모든 건 귀소본능 때문(?) 위험천만하게 고속도로를 걷는 사나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유튜브 채널 ‘서울경찰’ 갈무리)
해당 버스 블랙박스 영상에는 남성이 아슬아슬하게 고속도로 한복판에 서있는 모습이 담겼다.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에 들어와 지나가는 버스를 막무가내로 멈춰 세운 뒤 문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리고 있었다.
큰 사고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경찰은 재빨리 남성을 제지한 뒤 현장에서 체포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에 따르면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안 된다. 위반할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