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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을 기다리던 대리기사가 만취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의식불명에 빠졌다. 피해자는 ‘투잡’을 뛰며 아이 셋을 홀로 키워온 가장으로 알려졌다.
4일 성남수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6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9시15분경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있던 50대 B 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운전자는 3㎞가량 떨어진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차량은 B 씨를 친 뒤 편의점 옆에 있는 건물 유리 외벽을 들이받고서 멈췄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훨씬 넘는 0.25%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는 “운전자의 눈동자가 완전히 풀려서 인사불성이었다”고 전했다.
MBC에 따르면, 피해 남성은 아이 셋을 홀로 키워온 아버지로, 낮엔 꽃집을 운영하고 밤엔 대리운전 일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크게 다친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나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차량에 대한 압수영장도 신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