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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을 대가로 미성년자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서준원 전 프로야구 선수가 항소심 재판에서 “속죄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5일 오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서씨는 “잘못된 선택으로 친구, 직장, 가족 모든 신뢰를 잃었는데 다시 신뢰 회복을 위해 사회에 나와 열심히 살고 싶. 속죄하고 베풀며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서씨에 대한 1심 형량이 낮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2022년 8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양에게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용돈을 미끼로 신체 노출 사진 전송 등을 요구하고, 60차례에 걸쳐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며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다고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씨는 지난해 9월 진행된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서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 5월31일 오전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아 입건되기도 했다.
[부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