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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길거리에서 개인투자자를 속여 현금 10억원을 빼앗아 달아난 일당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돈을 잃은 사람은 돌려받지 못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5) 등 20~30대 5명에게 징역 2~4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징역 3~7년이었다.
일당은 빼앗은 현금 10억원 중 일부만 사용한 채 경찰에 붙잡혔고 대부분은 검찰이 압수한 상태다.
재판부는 개인투자자로 알려진 피해자 B 씨 측의 환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 측은 이 현금에 대해 도박장 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금 등 범죄 관련 물건이라 몰수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수사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B 씨가) 현금을 주고받은 장소나 사유, 자금 출처 등에 대해 바로 진술하지 않거나 진술을 번복한 경위가 있다”고 밝혔다.
A 씨 일당은 지난 2월19일 오후 4시경 인천 동구 송림동 재개발지역 길거리에서 B 씨로부터 현금 약 10억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B 씨에게 현금을 주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고 속인 뒤 승합차에서 현금을 건네받아 확인하던 중 B 씨를 밀치고 도주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10억원은 내 돈과 개인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