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증여시 증여세 30∼40% 할증 자진신고하면 할증 포함 3% 공제 5∼10년 내 사전증여, 상속세 대상 기납부세액 공제액, 할증분 제외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국민대차대조표’에 따르면 국내 토지자산의 가치는 2008년 4951조 원에서 지난해 1경2093조 원으로 상승했다. 상대적으로 낮아진 경제성장률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여파로 여전히 국민의 삶은 고단하지만 자산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부자 세금’인 상속세 대상이 됐다.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부모 모두 생존하다 한 명이 사망했을 땐 10억 원, 한 명만 생존하다 사망하면 5억 원 이상의 자산을 상속받을 때 대상이 된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활용하면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되지만 이는 상속재산이 그 이상으로 있어야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다.
자산 가치가 오르며 이전보다 상속세를 미리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자연히 상속세의 쌍둥이 세금인 증여세에 대한 관심도 증가했다. 향후 있을 상속을 대비해 미리 증여하려는 수요가 증가한 것이다. 자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인 가계의 자산 구성으로 인해 가격이 조금이라도 더 낮을 때 증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상속세의 계산에 있어서도 일반 납세자들이 실무적으로 오해하기 쉽고, 이해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세액공제 부분이다. 상속세는 증여세와 한 몸과 같이 움직이는데 대표적인 것이 사전 증여 재산의 상속세 합산 과세다. 상속세의 높은 세율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빈번하게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내 사전 증여된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해 계산한다. 해당 기간은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10년, 상속인 외의 자에 대한 증여는 5년이다. 이때 같은 재산에 대해 이중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증여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납세자가 혼동하기 쉬운 부분은 상속이 발생하기 5년 내에 세대를 건너뛰어 손주에게 사전증여된 경우(세대 생략)다. 세대 생략의 경우 원래의 세금에 30%,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40%를 할증해 과세한다. 하지만 실제 세금을 130%로 할증해 냈더라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주는 금액은 할증을 감안하지 않은 100%다.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3%를 계산할 때는 다르다. 신고세액공제는 증여나 상속의 신고를 함에 있어 납세자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자 자진해서 신고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현재 기준 3%)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이때 손주 증여 과정에서 할증된 30%는 신고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시킨다. 즉 130%에서 3%를 차감해 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