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소방법 개정에 선제 대응
BMW그룹 코리아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개정에 발맞춰 수입차 중 가장 먼저 모든 BMW 및 미니 차량에 자체 제작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한다고 5일 밝혔다.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라 12월부터 국내에 판매되는 5인승 이상 차량에는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BMW그룹 코리아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형식 승인을 받은 자동차 겸용 소화기를 비치한다는 방침이다. 자원 재순환과 유해 물질 감소를 고려해 친환경 소화 분말을 활용하는 소화기다. 소화기 케이스는 충돌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고정용으로 제작했다. BMW그룹 코리아 관계자는 “소화기는 제트 분사 노즐을 적용해 일반 소화기에 비해 분사각이 최대 8배 넓고 소화 능력도 최대 30% 우수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