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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재명 헬기 이송, 주치의 아닌 의사가 부당 요청”

입력 | 2024-09-06 03:00:00

권익위 “주치의는 헬기 요청 거절
휴무 의사가 ‘黨부탁’ 말하며 요청”



부산에서 신원 미상 남성에게 피습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들섬에 헬기를 통해 도착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4.1.2./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앞서 1월 부산에서 흉기 테러를 당했을 당시 부산대병원의 한 의사가 당에서 부탁했다면서 소방재난본부에 구급 핫라인 전화로 응급헬기를 요청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혔다. 당시 주치의 역할을 하지 않았던 의사가 무단 헬기 사용 요청을 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실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헬기 이송 특혜 의혹 사건’ 의결서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올 1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서 피습을 당한 뒤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옮겨졌다. 이때 이 대표 가족들은 의료진에게 연고지가 있는 서울에서 수술 받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서울대병원 전문의 A 씨는 보호자가 전원을 희망한다는 연락을 부산대병원 의료진으로부터 받았고, 이 대표의 전원을 허락했다.

당시 전원 과정을 서술한 권익위 의결서에 따르면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과 주치의 역할을 한 의사 등 담당 의료진은 “응급 헬기 출동을 요청해 달라”는 천준호 비서실장과 전문의 A 씨의 요청을 모두 거절했다. 그런데 주치의가 아닌 데다 당시 휴무 중이었던 다른 부산대병원 의사 B 씨가 소방재난본부와의 구급 핫라인을 이용해 응급 헬기를 요청했다. B 씨는 소방재난본부 측에 자신의 직위를 알리면서 특정 정당의 부탁을 전달하는 것처럼 헬기 출동을 요청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전화를 받은 부산소방재난본부 담당 직원과 계장은 부산대병원의 공식 요청인지 확인하지 않고 헬기 출동 요청 건을 접수했다.

권익위는 B 씨에 대해 “직위를 이용해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라며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알선 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부산대병원의 공식 요청인지 확인하지 않고 헬기 출동 요청을 접수한 소방 관계자에 대해서도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의 전원을 수용한 서울대병원 전문의 A 씨에 대해선 권익위는 “전원 사유가 부산대병원 전문 인력이나 자원 부재가 아닌 단순 보호자 희망임을 통지 받고도 병원 응급의료센터 전원 지침을 위반해 전원 수용을 결정했다”고 판단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