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위자료 과다” 주장 인정 안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약 430억 원으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원범)는 5일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40명이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고 낸 소송의 2심에서 정부가 430억6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21년 5월 헌법재판소는 5·18과 관련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은 이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한 5·18보상법 조항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같은 해 11월 5·18 유공자와 유족 등 840명은 위자료로 943억 원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헌재 결정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소송이었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