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승리 어렵다는 판단 따른 인정 불법 총기 25년 형에 17년 형 추가 가능 백악관 “사면 계획 없다는 입장 불변”
ⓒ뉴시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탈세 재판에서 패소할 것으로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유죄 인정은 헌터 바이든 변호인단의 일방적 결정이며 형량을 줄이기 위한 유죄 인정 협상의 결과가 아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석에 앉은 헌터 바이든은 낮고 잠긴 듯한 목소리로 판사가 9가지 혐의에 대해 질문할 때마다 “유죄”라고 반복해 답했다.
한편 아들을 사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바이든 대통령 입장은 아직 변하지 않고 있다. 백악관 공보 비서는 사면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여전히 분명히 없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