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학원가에 퍼진 ‘마약 음료’ 사건 관련 제조 및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 길모 씨가 1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4.10/뉴스1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미성년자에게 ‘마약 음료’를 건네고 부모에게 돈을 뜯어내려 했던 범행 주범이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공갈미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길모 씨(27)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일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마약 공급책 박모 씨(37)와 보이스피싱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모 씨(40)에게는 징역 10년, 보이스피싱 모집책 이모 씨(42)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길 씨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2023년 4월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불특정 다수의 학생이 마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길 씨는 약속한 장소에 마약을 가져다 놓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박 씨에게 얻은 필로폰을 우유와 섞어 직접 음료를 제조했다.
2심 재판부는 “다수의 무고한 피해자를 협박하고 환각 중독증 등으로 인해 사회적 피해를 일으킨 새로운 범죄”라며 “미성년자와 그 부모를 표적 삼아 죄질이 특히나 더 불량하다”고 지적하며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5년보다 형량을 높였다. 이날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의 오류가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중국에서 이런 범행을 지시한 이모 씨(27)는 따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