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2021.7.29 뉴스1
서울에 위치한 5성급 호텔 10개 중 9개는 초기 광고 화면보다 최종 결제금액을 더 높게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 위치한 5성급 호텔 27개 홈페이지 내 정보제공 관련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개 중 9개는 초기 광고 화면에는 세금과 기타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표시, 결제 단계 화면에서는 원 가격보다 10~21% 높은 결제금액을 표시하는 ‘다크패턴(눈속임 설계)’인 ‘순차공개 가격책정’을 하고 있다.
27개 호텔 홈페이지 객실 상품 검색 시 첫 화면에 세금 및 기타 비용을 포함한 최종가격을 표시하는 곳은 단 3개(11.1%)에 불과했다.
이 중 호텔 홈페이지에서 상품 가격이 표시되는 첫 화면에는 필수 비용인 ‘세금 및 기타비용’이 제외된 낮은 금액을 먼저 표시하고 결제가 진행됨에 따라 ‘세금 및 기타비용’이 포함된 금액을 최종가격으로 청구하는 행위는 ‘편취형-순차공개 가격책정’에 해당한다.
‘순차공개 가격책정’이 적용된 온라인 사이트는 소비자가 실제 결제할 가격을 처음에 알 수 없어 정확히 어떤 상품이 더 저렴한지 알 수 없게 되고, 다른 상품과의 비교를 위해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한다.
다크패턴을 규율하기 위해 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2025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순차공개 가격책정’은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의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서울시 소재 5성급 호텔의 27개 홈페이지 대부분은 세금 및 기타 비용을 제외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실제 결제액과는 10~21% 차이가 발생했다. 시는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에서 첫 화면만 보고 바로 결제하면 예상보다 큰 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사대상 5성급 호텔 홈페이지 중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필수 사업자정보 등을 모두 표시한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했다.
온라인을 통해 상품 등을 판매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사업자정보를 사이버몰의 초기화면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위반 시에는 전자상거래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해 올해부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 관련 피해상담은 센터 누리집 및 전화로 신청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