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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된 아이를 돌보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아빠가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인은 아이를 실수로 한 번 놓쳤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 의료진은 아동학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흔들린 아기 증후군’ 증상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혀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만) 심리로 열린 A 씨의 아동학대치사 사건 두 번째 공판기일에 검찰 측 증인으로 숨진 아이의 주치의가 출석했다.
검찰이 당시 아이의 증상을 묻자 주치의는 “응급실에서 기본 처치를 받아 심장박동은 뛰고 있었지만 뇌 손상이 심각한 상태였다”며 “뇌 CT로 확인한 출혈 양상이 전형적인 ‘흔들린 아기 증후군’이었기 때문에 아동학대로 의심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흔들린 아기 증후군이란 2살 이하의 영유아를 마구 흔들거나 떨어뜨린 경우 뇌나 망막이 손상돼 출혈이 발생하는 증상을 말한다.
주치의는 숨진 아이의 뇌 CT에서 발생 시점별로 48시간 이내, 48시간~2주 이내, 2주 이상 된 출혈이 다수 발견됐으며 출혈이 뇌 전체적으로 퍼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특히 아이를 떨어뜨렸다면 골절이 있어야 하지만 숨진 아이에게는 발견되지 않았고, 심각한 외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눈 뒤 출혈 역시 아동학대로 의심한 근거라고 설명했다.
주치의는 “뇌 손상으로도 심정지가 가능하다”며 “당시 뇌 손상 증상이 가장 심각했고 진단서에도 사망 원인이 전반적인 뇌 손상이라고 기재됐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날 주치의에 이어 당시 병원에 출동한 형사까지 증인 심문을 마친 뒤 다음 기일에 공판 이어가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10월 23일에 열린다.
한편 A 씨는 지난 2022년 11월 17일 오후 5시께 4개월 된 아이를 돌보다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병원에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께 A 씨를 아동학대치상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며, 이후 아이가 숨지자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