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숨진 생후 4개월 아기 뇌출혈 심각… ‘흔들린 아기 증후군’ 의심

입력 | 2024-09-06 11:09:00

게티이미지뱅크


생후 4개월 된 아이를 돌보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아빠가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만) 심리로 A 씨의 아동학대치사 사건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숨진 아이의 주치의가 출석했다.

변호인 측은 아이를 실수로 한 번 놓쳤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 의료진은 아동학대에서 흔히 나타나는 ‘흔들린 아기 증후군’ 증상이 의심된다고 밝혀 법정 공방이 일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1월 17일 오후 5시경 4개월 된 아이를 돌보다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응급실에 이송된 아이를 본 의료진이 몸의 멍 자국 등을 확인하고 아동학대로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경 A 씨를 아동학대치상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며, 이후 아이가 숨지자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대전의 한 대학병원 소아과 교수인 주치의는 소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아이의 치료를 맡았다.

검찰이 당시 아이의 증상을 묻자 주치의는 “응급실에서 기본 처치를 받아 심장박동은 뛰고 있었지만 뇌 손상이 심각한 상태였다”며 “뇌 CT 로 확인한 출혈 양상이 전형적인 ‘흔들린 아기 증후군’이었기 때문에 아동학대로 의심된다고 판단했다”고 진술했다.

흔들린 아기 증후군이란 2살 이하의 영유아를 마구 흔들거나 떨어뜨린 경우 뇌나 망막이 손상돼 출혈이 발생하는 증상을 뜻한다.

주치의는 숨진 아이의 뇌 CT에서 발생 시점별로 48시간 이내, 48시간 ~2주 이내, 2주 이상 된 출혈이 다수 확인됐다고 증언했다.

또 아이를 떨어뜨렸다면 골절이 있어야 하지만 숨진 아이에게는 발견되지 않았고, 눈 뒤 출혈이 있어 아동학대로 인한 손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주치의는 “뇌 손상으로도 심정지가 가능하다”며 “당시 뇌 손상 증상이 가장 심각했고 진단서에도 사망 원인이 전반적인 뇌 손상이라고 기재됐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10월 23일에 열릴 예정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