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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된 아이를 돌보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아빠가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만) 심리로 A 씨의 아동학대치사 사건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숨진 아이의 주치의가 출석했다.
변호인 측은 아이를 실수로 한 번 놓쳤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 의료진은 아동학대에서 흔히 나타나는 ‘흔들린 아기 증후군’ 증상이 의심된다고 밝혀 법정 공방이 일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경 A 씨를 아동학대치상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며, 이후 아이가 숨지자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대전의 한 대학병원 소아과 교수인 주치의는 소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아이의 치료를 맡았다.
검찰이 당시 아이의 증상을 묻자 주치의는 “응급실에서 기본 처치를 받아 심장박동은 뛰고 있었지만 뇌 손상이 심각한 상태였다”며 “뇌 CT 로 확인한 출혈 양상이 전형적인 ‘흔들린 아기 증후군’이었기 때문에 아동학대로 의심된다고 판단했다”고 진술했다.
흔들린 아기 증후군이란 2살 이하의 영유아를 마구 흔들거나 떨어뜨린 경우 뇌나 망막이 손상돼 출혈이 발생하는 증상을 뜻한다.
또 아이를 떨어뜨렸다면 골절이 있어야 하지만 숨진 아이에게는 발견되지 않았고, 눈 뒤 출혈이 있어 아동학대로 인한 손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주치의는 “뇌 손상으로도 심정지가 가능하다”며 “당시 뇌 손상 증상이 가장 심각했고 진단서에도 사망 원인이 전반적인 뇌 손상이라고 기재됐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10월 23일에 열릴 예정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