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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날릴뻔…로또 1등 ‘지급 만료’ 직전에 주인 나타나

입력 | 2024-09-06 11:34:00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되고도 나타나지 않았던 당첨자가 지급 기한(1년)을 코앞에 두고 당첨금을 받아 간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6일 추첨한 1085회 로또 1등 당첨자 1명이 최근 미수령 당첨금 10억7327만7473원을 찾아갔다.

앞서 동행복권은 지난 7월 31일 홈페이지에 “1085회차 1등 당첨금을 찾아가라”는 공지를 올렸다.

지급 기한은 추석 연휴 다음 날인 9월 19일 까지였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로또 1085회차 1등은 총 23건이 나왔는데, 총 당첨금액이 246억여 원에 달했다. 이 중 1명이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다가 뒤늦게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 사상구에 있는 복권판매점에서 자동으로 구매한 사람이었다.

지급 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와 주거 안정, 장학사업,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인다.

동행복권 측은 “일주일의 작은 설렘을 위해 복권을 구입한 뒤 바쁜 일상에 쫓겨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복권은 눈에 띄는 곳에 보관하고, 추첨일이 지난 복권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