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 논의"
ⓒ뉴시스
장기간 요금을 내지 않고 유료주차장을 편법으로 이용한 김포시 공무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김포시 공무원 A씨 등 2명을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초부터 지난 7월까지 김포시의 한 유료주차장에서 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장을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료주차장 주인 B씨는 “김포시 공무원들이 장기간 유료 주차장 이용 요금을 내지 않고 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B씨는 “이들의 꼼수 주차 행위로 각각 100만원과 40만원 등 총 140만원 가량의 주차 요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포시는 자체 조사를 통해 A씨 등 2명을 제외한 또 다른 7명의 김포시 공무원도 같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파악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내부 조사를 통해 총 9명의 공무원이 김포를 포함한 다른 지역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