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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백 기소냐 불기소냐…수사심의위 논의 시작

입력 | 2024-09-06 15:24:00

수심위, 오후 2시 대검서 김 여사 사건 심의
김 여사 측 대리인 참석해 의견 진술 예정
최재영 목사는 수심위 참석하지 못한 듯



ⓒ뉴시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 수심위가 내놓을 기소 혹은 불기소 결론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수심위는 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심의하기 시작했다.

이번 수심위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와 함께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 모든 법리를 포함해 심의할 예정이다.

수심위는 사건의 주임검사 측 발표, 김 여사 측 발표 후 위원들의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주임검사 측은 기존 수사팀 수사 결과에 적용된 법리와 판례를 중심으로 무혐의 처분 결론을 내린 배경을 위원들에게 설명한다.

앞서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고, 최재영 목사가 가방을 건네면서 김 여사에게 부탁한 내용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혐의 적용이 안 된다고 봤다.

김 여사 측은 수심위에 ‘최재영 목사의 선물과 부탁은 알선수재와 청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측 대리인은 이날 수심위에 참석해 위원들 앞에서 입장을 설명한다.

김 여사 측 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수심위 참석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직무관련성이 없고 대가성이 없다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많이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사건관계인인 최 목사는 검찰로부터 수심위 참석 여부를 전달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연루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수심위는 이날 늦은 오후에나 심의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은 최 목사가 지난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찾아가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 명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11월 이 영상을 공개하며 불거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달 22일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판단을 담은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이 총장은 수사팀의 보고를 받은 이후 직권으로 수심위에 김 여사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회부했다.

이 총장은 수사팀의 수사가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했지만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제도다.

150~300명의 후보자들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위원 15명으로 안건을 심의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검찰은 수심위 결론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꼭 결론을 따를 필요는 없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