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뉴스1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고 살인 예고 글을 여러 차례 올린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 김정곤 최해일)는 6일 협박,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최 모 씨(30)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씨 측은 해당 글이 해악의 고지(협박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며 “글 열람자가 공포심을 느끼거나 경찰에 신고됐으므로 업무방해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