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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부정 대출 의혹을 수사하며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남 김모 씨를 체포한 검찰이 6일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횡령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김 씨를 체포한지 하루 만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7일 우리은행 본점, 구로구 신도림금융센터, 강남구 선릉금융센터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김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원영 기자 o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