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2024.6.10/뉴스1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측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서 입장 표명을 마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수심위가 열린지 3시간30분 만인 오후 5시35분쯤 건물을 나왔다. 그는 “성실하게 준비한 대로 소명했다”고 말했다.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비공개 현안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가방 등을 받은 행위를 △청탁금지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할 수 있는지를 검토 중이다.
최 변호사는 “수심위원들도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부분 청탁금지법 위반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질의가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가 ‘최 목사의 부당한 요구를 다 거절했다고 하자’ 현안위원들은 ‘부당한 요구가 무엇이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질문했다고 한다.
최변호사는 “통일TV 송출재개나 보안에 어긋나지 않는 정보를 달라(고 했다)”며 “행정관이 우리는 접근 권한도 없고 송출 재개 권한도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한 부분을 말했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이날 수심위에 참석한 현안위원 중에서 기피 신청은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위원장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포함해 150~300명의 외부 전문가 위원 중 무작위로 뽑힌 현안위원 15명이 안건을 심의하고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 권고 등의 결론을 내리게 된다.
가급적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지만 의견이 엇갈리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론을 낸다. 회의 결과의 공개 여부와 시기, 방법은 수심위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수심위 결론은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은 없다.
한편 수심위 소집을 직권으로 지시했던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위원회 결과를 차분하게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