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7.09%로 결정됐다. 건보료율이 2년 연속 동결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열린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2025년 직장가입자의 건보료율을 올해와 같은 7.09%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직장인의 건보료는 한 해 동안 받은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보수월액’에 건보료율을 곱해 산정된다. 회사와 개인이 절반씩 건보료를 낸다. 올해 6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건보료는 본인 부담액 기준으로 15만8009원이다.
그동안 건보료율은 물가 상승과 의료비 증가 등을 고려해 거의 매년 꾸준히 올랐다. 지난해정부는 올해 건보료율을 7.09%로 한차례 동결한 바 있는데, 건보료율을 2년 연속 동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건보료 동결로 인해 건보 재정이 중장기적으로 악화돼 결국 추후에 더 큰 폭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복지부의 재정 전망에 따르면 건보 당기수지는 올해 2조6402억 원, 2025년 4633억 원 흑자가 예상되지만, 2026년 3072억 원의 적자로 돌아선 뒤 2027년 7895억 원, 2028년 1조5836억 원으로 적자 폭이 점차 커진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올 2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의결됐다. 이를 위해 건보 재정 약 2168억 원이 추가 투입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보험료율이 동결돼도 당초 계획된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는 차질없이 이행 중”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재정 누수 방지 등 재정 관리를 강화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