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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김 여사 ‘불기소’ 권고에 “요식행위 판명, 특검 수사 받게 될 것”

입력 | 2024-09-06 20:39:00

"검찰 김 여사 관선변호인이냐…참으로 개탄"



ⓒ뉴시스


조국혁신당은 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것을 두고 “검찰 수심위가 아니라 ‘김건희 안심위’로 판명 났다”며 특별검사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원석 총장의 의도대로 수심위는 김건희씨의 깊은 수심을 안심으로 바꿔놓았다”며 “수심위에 참여한 시민들을 거수기로 내세워 비상식적 수사 결론을 포장하기 위한 요식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디올백을 주고받은 것은 다툼이 없고, 준 사람이 구체적 청탁 사실까지 인정하고 있다. 뭘 더 할 필요도 없이 죄가 되는 것 아니냐”며 “배우자는 처벌규정이 없다고 하나 검찰은 그동안 이런 사안을 알선수재로 무수히 처벌해 오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김건희씨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 대통령의 가이드 라인에 따라 예외와 특혜로 점철된 부끄러운 수사였다”며 “야당 대표와 전직 대통령 일가에 대해서는 몇 년 동안 전방위적인 수사를 통해 없는 죄도 만들어내던 검찰이 김건희씨 같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굴종적으로 수사했습니다. 검사가 아니라 마치 김씨 관선변호인 아니냐.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공무원의 배우자가 고가의 명품을 받으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은 상식이고, 국민의 법 감정”이라며 “아무리 검찰이 법 기술로 말장난을 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도 사건의 실체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참으로 개탄스럽다. 결국 ‘김건희 종합 특검’의 수사를 받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