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재판서 만난 사실은 인정 “접촉했다고 다 기억은 못해” 주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15년 호주 출장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개발사업1처장과 골프와 낚시를 한 것에 대해 ‘사후적으로 볼 때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당시 그를 인지하지는 못했다고 주장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진행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이 대표는 김 전 처장과의 만남에 대한 검찰의 질문에 “기억의 혼란은 있는데, 분명하지는 않지만 (골프는) 팩트 같다”고 답했다. 이어 “기억이 혼재하기는 하는데, 영화를 찍은 해변이라고 갔는데 낚시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낚싯대를 빌려 낚시를 한 것도 팩트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자였던 김 전 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이 대표는 당시 김 전 처장을 인지하지 못했고, 골프·낚시 기억이 재판 과정에서 형성된 것인지, 언제 돌아온 기억인지는 불명확하다고 부연했다. 검찰이 제시한 만남 사실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당시에는 김 전 처장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만큼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의로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허위사실을 말한 것은 아니란 취지다.
재판부는 이달 20일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마치고 결심공판에서 검찰 구형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 등을 듣기로 했다. 이르면 다음 달 중 선고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