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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수심위 ‘金여사 불기소’ 일치…檢총장, 무혐의 받아들일듯

입력 | 2024-09-06 21:11:00


뉴스1

“최재영이 제출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하기로 의결하고, 수사팀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 김건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6일 오후 7시 18분경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오후 2시경부터 시작돼 5시간여의 논의 끝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 권고를 내린 것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처음 불거진 뒤 올 5월 전담수사팀 구성, 뒤이은 대대적인 검찰 인사, 그리고 7월 김 여사에 대한 비공개 대면조사로 인한 공정성 논란까지 숱한 잡음이 불거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23일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전격적으로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카드를 꺼내들었다. 다만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수사심의위 권고에 따라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각종 논란을 야기해 왔다는 점에서 향후 논란이 지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검찰 70분, 김 여사 측 40분간 “무혐의” 피력

이날 오후 2시경부터 진행된 수사심의위는 위원장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포함해 변호사와 법학 교수 등 외부 인사 15명이 참석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과 김 여사 측이 각각 제출한 A4용지 30장 분량의 의견서,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씨 측의 의견서 등을 배부한 후 오후 3시 30분경부터 70분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입장과 질의응답을, 오후 4시 50분부터 40분가량은 김 여사 측의 입장 청취 등을 했다. 이후 약 2시간 동안 심의위원들 간 비공개 심의가 이어졌다.

수사팀은 우선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핵심적인 혐의인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점 등을 심의위원들에게 강조했다. 2022년 9월 최 씨가 김 여사에게 건넨 디올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고, 최 씨의 각종 청탁 등이 실제로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고 한다. 김 여사 측도 최 씨가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전달하는 목적에 대해 “청탁이나 그런 거 아니고요”라고 말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공개하며 “디올백이 직무와 무관한 당선 축하 선물이었다”고 주장했다.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명품 가방 수수 혐의로 기소할지 심의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사진은 대검찰청 깃발 모습. 2024.9.6/뉴스1

검찰 수사팀과 김 여사 측은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도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인정되기에 모두 ‘혐의 없음’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위원들은 “최 씨의 부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냐” 등 직무 관련성과 관련된 질의를 하기도 했다. 김 여사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 임명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불거진 직권남용 혐의와 디올백 대통령기록물 지정을 통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별도의 질의가 없었다. 수사심의위는 개별 혐의에 대한 기소 및 불기소 의견이 어떻게 나뉘었는지 등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 간 일부 이견도 있었지만 불기소 처분에 대한 결론을 모으는 과정에선 큰 이견이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 檢, 조만간 불기소 처분 전망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심의위와 검찰 수사팀의 결론이 ‘불기소’로 일치하면서 이 총장이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받아들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총장은 지난달 26일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고 수사심의위 심의 결과도 존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수사심의위로부터 불기소 권고 의견을 받은 후 “수사심의위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다음 주 중 김 여사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다.

이번 수사심의위를 두고 “불기소 명분을 쌓기 위한 요식행위”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수사심의위에 무혐의를 주장하는 수사팀과 김 여사 측은 참석했지만 최 씨 등 김 여사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참석하지 못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수사팀과 피의자 의견이 다를 때 양측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이번 수사심의위는 사건 특성상 일방적으로 진행돼 뻔한 결과가 예상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김 여사를 고발했던 서울의소리 측은 항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디올백 사건 및 수사 과정도 특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수사심의위 발표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