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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선 전 형사처벌 우려 해소…‘성추문 입막음’ 판결 연기

입력 | 2024-09-07 02:45:00

재판 선고기일 9월18일→11월26일 연기
선고 연기 노력해온 트럼프에 희소식



ⓒ뉴시스


이달 예정돼 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의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 재판 선고가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6일(현지시각) AP통신에 따르면 후안 머천 맨해튼형사법원 판사는 이날 트럼프 후보의 성추문 입막음 관련 부정지출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오는 11월26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유죄평결을 받고 형량 선고를 기다리고 있던 트럼프 후보에겐 몹시 반가운 소식이다.

법원은 당초 이달 16일 대법원의 전직 대통령 면책 결정이 트럼프 후보의 유죄 평결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결정하고, 이틀 뒤인 18일 선고에 나설 예정이었다.

트럼프 후보는 유죄평결 이후 거듭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하는 한편, 법원 이관 신청을 하는 등 혹여 대선 전 형사처벌 판결이 내려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법원은 대선 일주일 후인 11월12일 대법원 면책특권 결정과 트럼프 후보의 유죄 평결간 관련성을 판단하고 같은달 말 판결에 나설 계획이다.

트럼프 후보는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 성 추문이 폭로되는 걸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를 통해 13만 달러(약 1억7700만원)를 입막음 비용으로 지불한 뒤, 회계 장부에 법인 비용으로 34차례 허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트럼프 후보는 혐의를 전부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유죄 판결을 받으면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변호인단은 대법원의 면책 특권 판결을 인용해 유죄 평결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배심원단은 지난 5월30일 34개 혐의 전부 만장일치 유죄 평결했다.

[워싱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