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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가상자산 시장보다 한국 시장에서 가상자산의 가격이 더 비싼 현상인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으려고 무려 98억원에 달하는 불법 환전을 한 대학교 선후배가 법원에서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씨(34)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해외 가상자산 시장에 비해 한국 시장에서 가상자산의 가격이 더 비싼 현상인 ‘김치 프리미엄’을 알게 된 후, A 씨가 호주에 이용하는 것을 이용해 호주 달러로 암호화폐(코인)를 구매한 뒤 이를 한국에서 매도하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범행을 공모했다.
암호화폐를 구매하기 위한 호주 달러가 부족할 경우에도 대비해 시세차익 거래를 통해 얻게 되는 한국 원화를 호주에 있는 교민들에게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호주 달러를 얻으려는 등의 계획도 세웠다.
이러한 수법으로 두 사람은 2021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284회에 걸쳐 98억3500만여만 원을 환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무등록 환전업 범행은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외환거래 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의 자금조달과 그 범행수익 세탁 등 용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