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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준다는 제안 받고 공범 대신 거짓 자수한 20대 실형

입력 | 2024-09-07 09:44:00

춘천지법 전경. 뉴스1


대포 유심을 유통하는 범행을 하다 경찰 추적을 받게 된 공범 대신 거짓 자수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범인도피?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경찰에 전화를 걸어 “선불 유심을 개통해 판매한 사실을 자수하겠다”고 거짓 자수하고,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진범이라고 진술하며 대포 유심 유통업자인 B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B 씨와 함께 대포 유심을 유통하는 범행을 벌인 A 씨는 경찰 추적을 받게 된 B 씨로부터 “대신 자수해 주면 2000만원,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면 월 500만원, 출소하면 3000만원을 주겠다. 변호사도 대신 선임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받아들여 범행했다.

김 부장판사는 “유심 등을 전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