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로 지원 근거 마련…부적절 의견도 “상임위 표결로 조례안 처리 방향 결정”
충북도의회
유가족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유족에게 직접적인 금전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8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420회 임시회 기간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지원 조례안’을 심의한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조례안 심의를 앞두고 최근 자체 간담회를 열어 조례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으나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 의원은 유가족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위로금 지급 타당성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충북도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유족에게 배상이나 보상은 불가한 상황인데 사법 판결을 부정하고 형태만 위로금으로 바꿔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유사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조례를 만들어 유족들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와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은 다른 사망 사고와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됐다.
충북도의회
조례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충북도가 피해를 보상하는 개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유가족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이야기한다.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유가족의 아픔에 공감하고 상처를 하루빨리 치유할 수 있도록 돕자는 것이다.
건소위 한 의원은 “유족 지원을 공감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도 있다”며 “표결을 진행해 조례안 처리 방향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건소위는 오는 11일 3차 회의를 열어 표결로 조례안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018년 충북도는 조례를 만들어 유족에게 75억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려는 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 하지만 유가족이 소방의 구조 활동 소홀과 지휘 미흡으로 피해가 커졌다며 16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로금 지급 계획은 백지화됐다.
유족 측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패소했다.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는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유족과 피해자들은 1억7700만 원 상당의 소송비용을 물 위기에 놓였다.
하지만 충북도의회가 ‘소송비용 면제 동의안’을 의결하면서 유가족은 소송비용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