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내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울산시는 북구 창평동 일원(0.86㎢)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토지 거래를 차단하고 토지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정 기간 이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토지 거래를 할 때는 북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지정 기간은 10일부터 2027년 9월 9일까지 3년간이다.
시 관계자는 “북울산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인 거래 발생이 우려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