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천-통도사 영업소 등 9곳 대상 지원 한도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울산 울주군이 내년 1월부터 주민에게 평일 출퇴근 시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원한다.
울주군은 울주군의회가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를 처리했다고 8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울주군은 자체 예산을 활용해 지역 주민이 매주 월∼금요일 오전 6∼9시와 오후 5∼7시에 고속도로 영업소 이용 시 발생하는 통행료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일반도로 이용자를 고속도로로 분산해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지원 한도는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이다.
주민이 군청 홈페이지에서 통행료 지원을 신청하면 울주군이 개인별 고속도로 통행 정보를 확인한 뒤 기납부한 통행료를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다만 입구와 출구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지원 대상 영업소가 아니거나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 본거지가 울주군이 아닌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체나 법인 소유 차량이거나 임차 차량인 경우에도 통행료를 지원받을 수 없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으로 출퇴근 시간 울주군 내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주민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