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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피해 소상공인에 1억5000만원까지 융자”

입력 | 2024-09-09 03:00:00

서울시, 한도 상향… 금리는 낮춰




서울시가 이른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을 위해 융자 한도를 1억5000만 원으로 늘리고, 금리는 2.5%로 낮췄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6일 발표한 ‘티몬·위메프 입점 피해 소상공인 지원방안’의 후속 대책으로 당초 5000만 원까지 지원하던 이커머스 입점 피해회복 자금의 융자한도를 1억5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금리(보증료 포함)도 기존 3.5%에서 2.5%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앞서 시는 티메프 피해업체의 자금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9일부터 총 350억 원 규모의 피해회복 자금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피해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융자지원 신청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에 지원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피해 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금리를 2.5%로 인하했다. 시는 소·중규모 피해 업체를 구제하는 데 집중해 정부와 상호 보완하는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앞으로도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 소상공인의 지원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지원 방안을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