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18만명, 1조 넘는 주식보유 8∼18세 주식보유자 58만명 달해 “상속-증여 수단 자리잡아” 분석
8세 미만 미취학 아동이 1조 원이 넘는 규모의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을 1억 원 초과 보유한 미취학 아동은 500명이 넘었다. 주식 증여가 자산가들 사이에서 대표적인 상속·증여 수단으로 자리 잡은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주식을 갖고 있는 8세 미만 아동은 총 18만471명에 이르렀다. 이 중 주식을 1억 원 초과 보유한 아이는 총 508명(약 0.3%)으로, 이들의 1인당 평균 주식 보유액은 2억9544만 원에 달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주식을 직접 구매했을 가능성이 낮은 만큼 대다수는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해 주식을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는 “최근 주식으로 자산을 물려주려는 고액 자산가가 늘어나는 분위기”라며 “시간이 지나며 가치가 높아지는 우량 주식의 경우 미리 증여해두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는 만큼 자녀 또는 손주 명의로 주식을 사두는 이들이 많다”고 했다.
한편 전체 개인투자자 가운데 주식 보유액이 1억 원이 넘는 인원은 108만1597명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총 589조6000억 원으로 전체 개인투자자 보유 주식의 78.0%에 달했다. 보유 주식 가치가 100억 원을 초과하는 3101명이 보유한 주식 자산은 241조7000억 원으로 전체의 32.0%였다.
안 의원은 “주식 자산 양극화가 심한 만큼 금융투자소득 관련 세제가 미비한 현 상황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놓고 조세저항이 심한 만큼 국내 증시 대규모 이탈 가능성 등 일부 개인투자자들이 우려하는 바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