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0% 수수료 받고 암호화폐로 돈 세탁해 넘겨
사건 흐름도(양주경찰서 제공)
대포통장(양주경찰서 제공)/뉴스1
중국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과 연계해 범죄수익금을 암호화폐로 세탁해 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사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관리책 A 씨 등 8명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5월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뜯어낸 2억 8000만 원을 세탁해 준 혐의를 받는다.
A 씨 등은 대포통장을 이용해 범죄수익금을 세탁하고 이를 암호화폐로 환전한 뒤 중국 조직에 전달했다. A 씨 등은 그 대가로 중국 조직으로부터 10~40% 정도의 환전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조직원들끼리 연락은 텔레그램으로만 했다.
경찰은 하부조직원인 인출책을 먼저 검거한 뒤 스마트폰과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통해 공범을 추적, 경기 화성시와 대구시에 은신해 있던 조직원들을 순차적으로 체포했다.
(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