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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0일 만에 가출한 베트남 아내…노래방 도우미 하다 발각”

입력 | 2024-09-09 10:55:00

한국인 남성 A 씨와 결혼했던 베트남 여성 B 씨가 가출 후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유튜브 채널 ‘[투우부부] ThuU B Family’ 영상 캡처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온 지 10일 만에 가출한 베트남 아내가 노래 주점에서 도우미로 일하다 발각됐다.

최근 유튜브 채널 ‘투우부부’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한국인 남성 A 씨는 지인 소개로 베트남 여성 B 씨와 알게 됐다. 두 사람은 2년간 장거리 연애를 이어왔으며, 가족 간 왕래도 잦았다고 한다.

A 씨는 웨딩촬영까지 끝냈지만 B 씨가 결혼식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자 결혼식을 양가 가족여행으로 대체했다.

혼인신고 날인 지난 5월 24일 B 씨는 한국에 들어왔다. 그러나 B 씨는 열흘 뒤에 집을 나갔다. B 씨가 남긴 편지에는 “집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스트레스받을 것 같다. 가능하다면 2주 동안 집을 나가겠다. 연락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 돌아오겠다”고 적혔다. 아파트 폐쇄회로(CC)TV에는 B 씨가 캐리어를 끌고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담겼다.

B 씨가 가출하면서 적은 편지. 유튜브 채널 ‘[투우부부] ThuU B Family’ 영상 캡처

B 씨는 2주가 지나도 귀가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달 중순 비자도 만료돼 불법체류자 신분이 됐다. A 씨는 아내의 가출 이유에 대해 “진짜 이해가 안 간다”고 토로했다.

지난달 말 B 씨를 울산 한 노래 주점에서 봤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자가 보낸 사진 속 여성의 손목에는 B 씨와 같은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A 씨는 아내가 맞다고 판단하고 곧장 해당 노래방으로 향했다. 이어 경찰을 불러 B 씨가 있던 방을 급습했다. B 씨는 옆방에 신분증이 있다면서 경찰을 피하려 했지만 그대로 연행됐다.

B 씨는 가출 이유에 대해 “집에 빚이 있다. 빚을 갚아야 한다. 난 베트남으로 못 돌아간다”고 말했다.

B 씨는 출입국으로 인계돼 절차에 따라 강제 출국 될 예정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