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간사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4.9.9/뉴스1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표결 강행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는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과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표결에는 야당 의원들만 참석했으며, 여당 의원들은 김건희 특검법 처리에 항의하다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퇴장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대검찰청 수사심위원회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에 대한 범죄 혐의를 (무혐의로 판단해) 면죄부를 줬는데 많은 국민들이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적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 김 여사 및 순직 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만 “김건희 특검법 논의 중 국민의힘 소위 위원들이 모두 퇴장했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적극적으로 대안까지 제안해온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선 국민의힘 의원들의 토론도 없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법처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전체회의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언론에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한 줄 나왔다고 해서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수사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건 찬성할 수가 없다”며 “추석 밥상에 김건희 특검법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12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