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전환 우려” 공판전 증인신문서 묵묵부답 기일통지서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불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2024.9.8/뉴스1
검찰은 9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신 모 씨가 문 전 대통령의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되자 이상직 전 의원 및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와 소통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이날 신 씨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신 씨는 피의자 전환 우려가 있다며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범죄 수사에 필수적인 사실을 아는 참고인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재판 전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검찰은 태국 소재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의원을 2018년 3월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해 주는 대가로 같은 해 7월 당시 사위였던 서 씨가 채용됐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서 씨가 2020년 4월까지 재직하며 받은 월 800만 원의 급여와 태국 이주비, 주거비 등 2억2300만 원을 뇌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민정수석실 감찰반에서 근무하던 신 씨가 문 전 대통령의 동생과 아들을 비롯해 딸 다혜 씨와 사위 서 씨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며 다혜 씨의 태국 이주와 사적 업무에도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씨가 태국으로 이주한 다혜 씨 가족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출국해서 면담한 사실과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되자 이상직과 소통한 사실, 다혜 씨와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 다혜 씨의 부동산 등 사적 업무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신 씨 측 변호인은 “전주지검의 재항고 이유서에 의하면 부정 취업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임명 대가성 의혹에서 (신 씨를) 청와대와 이상직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면서 이 사건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형사소추 당할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증언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민정수석비서관실 특별감찰반 행정관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나’,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나’, ‘이상직 전 중진공 이사장을 알고 있나’ 등을 물었지만 신 씨는 모두 증언을 거부했다.
신 씨는 이후 검찰이 ‘어떤 증언 거부 사유가 있나, 소명할 수 있나’라고 묻자 “재항고 이유서를 보는 순간 제가 참고인이 아니라고 느낄 정도였고, 피의자 전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판단해서 전반적인 증언을 거부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납득이 안 되는 건 압수수색 이후 소환 통보를 받은 바가 없다”며 “소환을 거부하고 안 나와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이 “전화로 조사한다고 했을 때 나온다고 했었나”라고 묻자 신 씨는 “제가 봤을 때 다시 가더라도 이야기는 같을 거라고 했고 언제 나오라는 통지를 받은 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은 문 전 대통령에게도 기일 통지서를 보냈지만 문 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