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있던 여성 일산화탄소 중독 숨져…법원 “죄책 가볍지 않아”
대전지법 천안지원.
동반자살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자살방조죄로 처벌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9일 자살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32)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A 씨는 지난 3월, 충남의 한 공장 콘테이너에서 여성 B씨와 함께 수면제를 나눠 먹은 뒤 번개탄을 피워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SNS에 “동반자살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B 씨와 만나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법정에서 투자실패와 음주운전 처벌 등으로 신변을 비관하다 범행을 계획하고, 수면제가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 글을 게시했다고 털어놨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재판을 받는 도중에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천안=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