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유죄 확정 시 군 복무 다시 할 수도”
창원지방검찰청 전경. ⓒ News1
아이돌 출신 30대 남성이 현역 입대를 피하려 병원 진료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치현)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전 아이돌 그룹 멤버 A 씨(30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범행을 도운 A 씨의 모친 B 씨와 간호사 C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고 9일 밝혔다.
그는 병역검사에서 현역병 입영 대상인 1급으로 판정됐으나 위조한 진료기록을 이용해 병역검사 결과를 4급으로 낮춘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이 사건은 경찰에서 A·B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병무청을 속인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됐으나 검찰의 요청으로 경찰이 재수사해 송치했다. 검찰은 공범들 사이의 통화 녹취록 등을 분석한 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병역검사 당시 제출된 MRI 영상에 대한 의료감정을 통해 A 씨의 병역감면 원인으로 지목된 질병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기도 했다.
또 모친의 부탁으로 병원 전산망에 접속해 진료기록을 위조한 간호사 C 씨까지 찾아내 함께 기소했다.
그는 병역법 위반 혐의가 최종 유죄로 확정될 경우 신체검사를 다시받고 그 등급에 따라 군 복무를 다시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달 말 기소됐으나 아직 공판 기일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