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렌즈 관련 30대 현직 연구원 업주에 수십만원씩 받고 영상 게재 “생활비 벌기 위해 범행” 혐의 인정
성매매 업주로부터 의뢰를 받아 성매매 장면을 촬영한 뒤 후기를 올려 업계에선 ‘작가’라고 불리는 이른바 ‘검은 부엉이’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30대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강남 등 수도권 업소 수백 곳에서 성매매한 뒤 해당 장면을 촬영해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후기 형식으로 올리는 대가로 업주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업주들은 마치 인플루언서에게 제품 리뷰를 부탁하는 것처럼 A 씨에게 건당 10만∼40만 원을 주고 업소와 성매매 여성에 대한 후기를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경찰은 성매매 여성의 사진 등 프로필을 제작·편집한 전문 광고대행업자 7명과 성매매 업주 8명, 성매매를 한 여성 4명도 입건해 이 가운데 5명을 구속 송치했다.
경찰 압수수색 당시 A 씨 컴퓨터에서 5TB(테라바이트)에 달하는 1929개 성관계 영상이 발견됐다고 한다. A 씨는 자신과 상대 여성의 얼굴을 모자이크해 성매매 사이트에 후기와 함께 ‘움짤’(움직이는 짧은 영상) 형태로 게재했다. 성매매 여성들 역시 이 같은 내용을 미리 전달받고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올해 초 성매매 업소 단속 도중 업주로부터 “성매매 후기 전문 작가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검은 부엉이를 피의자로 특정해 붙잡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 등이 거둬들인 범죄이익 12억5000여만 원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관계 동영상 원본도 모두 압수해 자칫 영상이 유포돼 피해자가 양산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다”고 말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